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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자치법규 212802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시 읍ㆍ면ㆍ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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