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2024.12.31.>
1. 삭제 <2017.8.17.>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수도급수가 아닌 물(이하 “수도급수 이외의 물”이라 한다) 사용량 신고 시: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 차이 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란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2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7.8.17.]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7.8.17.>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공사시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시기, 공사비 및 납부기간을 결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공사비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수도급수 이외의 물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수도급수 이외의 물을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월 배출 하수량이 많은 업종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옥내 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사용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정에서 제외되는 사용량은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하수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는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 <개정 2016.12.30.>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가목 단서에 따른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인ㆍ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 전에 산정ㆍ부과하고, 납부 기한은 배수설비 준공일로 한다.
2.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고,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100분의 100
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①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준공 전까지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부금액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횟수, 횟수별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은 부과 당시(분할납부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각각의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한다.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분의 100
② 조례 제28조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감면신청서 제출을 갈음함
2.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으로 감면신청서 제출을 갈음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7.>
④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감면된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후 부과 취소ㆍ경정ㆍ감액 등으로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불 금액ㆍ절차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