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특산물”이란 춘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특산물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춘천시가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특산물 지정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ㆍ3ㆍ23,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임ㆍ수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개정 2016.12.30.>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제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개정 2016.12.30.>
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2019.9.10>
③ 위원은 특산물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임직원 및 춘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6.12.30.>
2. 춘천시의 관련 부서 국장 및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 <개정 2016.12.30.>
3. 특산물 관련학계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5. 특산물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6. 특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물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산물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30.>
① 시장은 특산물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 사용중지ㆍ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용중지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시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특산물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