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4.>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토 후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따른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해야 한다.
② 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용료 반환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