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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9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1ㆍ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1ㆍ11ㆍ28> 2. 삭제 <2011ㆍ11ㆍ28>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ㆍ11ㆍ28>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1ㆍ11ㆍ28> 7. 삭제 <2011ㆍ11ㆍ28> 8. 삭제 <2011ㆍ11ㆍ28>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20.7.6> 10. 삭제 <2011ㆍ11ㆍ28> 1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2020.7.6> 12. 삭제<2020.7.6> 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1ㆍ11ㆍ28,2020.7.6.> 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ㆍ11ㆍ28> 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6.> 1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6> 〔전문개정 2010ㆍ1ㆍ4〕

제2조의2

명칭과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ㆍ11ㆍ28〕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ㆍ1ㆍ20, 2011ㆍ11ㆍ28>
② 사용허가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개정 2003ㆍ9ㆍ19, 2009ㆍ5ㆍ14, 2010ㆍ1ㆍ4>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97ㆍ1ㆍ20, 2009ㆍ5ㆍ14, 2023.4.27.>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ㆍ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ㆍ1ㆍ4, 2011ㆍ11ㆍ28, 2025.12.31.>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0ㆍ1ㆍ4>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10ㆍ1ㆍ4>
5. 강원자치도청ㆍ시청 소속 대표팀 훈련 <신설 2025.12.31.>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개정 2025.12.31.>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12.31.>
④ 삭제 <2010ㆍ1ㆍ4>
⑤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의2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반다비국민체육센터와 춘천시장애인스포츠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9., 2025.12.31.>

제4조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0ㆍ1ㆍ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0ㆍ1ㆍ4>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ㆍ5ㆍ14, 2010ㆍ1ㆍ4>

제5조

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1ㆍ11ㆍ28〕

제6조

전용사용 허가 등

① 전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7ㆍ1ㆍ20, 2011ㆍ11ㆍ28, 2025.12.31.>
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단체입장자의 관람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ㆍ11ㆍ28>
⑤ 전용자가 수익활동 및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 외에 수익활동 증빙서류, 안전계획, 지방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익활동 관련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제출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며,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및 사무처리지침 등의 범위에서 사무편람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은 현황을 시간, 예약자를 포함하여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7조

전용사용료

① 전용자는 허가서를 교부 받을 때 시장에게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ㆍ1ㆍ20, 2009ㆍ5ㆍ14, 2011ㆍ11ㆍ28>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전용자는 초과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9ㆍ5ㆍ14, 2010ㆍ1ㆍ4, 2025.12.31.>

제8조

연습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는 초과 1시간마다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전부개정 2011ㆍ11ㆍ28〕

제9조

관람료삭제

삭제 <2011ㆍ11ㆍ28>

제10조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해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전용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ㆍ11ㆍ28〕

제10조의2

수익활동에 따른 추가사용료

① 전용자가 체육시설에서 수익활동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 총액 중 최대 100분의 50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사용료 범위 및 납부 방법의 기준은 시설별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수탁자가 있는 경우 제22조의2에 따라 시설별 사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중 수익금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하거나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1조

입장료삭제

삭제 <2011ㆍ11ㆍ28>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28.,2023.4.27.> 1. 국가 및 강원자치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2.31.> 2. 강원자치도청ㆍ시청 소속 대표팀 훈련 <개정 2025.12.31.> 3. 시에서 유치한 국가대표팀 및 외국전지훈련팀<신설 2011ㆍ11ㆍ28> 4.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프로축구 경기(축구관련시설에 한정함)<개정 2011ㆍ11ㆍ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8.,2023.4.27.> 1.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개정 2011ㆍ11ㆍ28> 3. 삭제 <2025.12.31.> 4. 춘천시 생활체육교실사업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7.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시에서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전지훈련<신설 2011ㆍ11ㆍ28> 15. 노인 <신설 2011ㆍ11ㆍ28>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2011ㆍ11ㆍ28> 17.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5.4.24.> 18.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기 또는 연습 훈련 <신설 2025.12.31.> ④ 시장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회원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28,2020.7.6> ⑤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연습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⑦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31.> 〔전문개정 2010ㆍ1ㆍ4〕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1ㆍ11ㆍ28.,2024.11.1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및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는 전액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1ㆍ11ㆍ28,2020.7.6> 4. 연습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ㆍ11ㆍ28> 5.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② 전용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자 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28,2020.7.6> 〔전문개정 2010ㆍ1ㆍ4〕

제14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4>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될 때
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개정 2010ㆍ1ㆍ4>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할 때<개정 2010ㆍ1ㆍ4>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경기장 질서가 극히 소란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해당 체육시설에서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지 않은 수익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때 <신설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10ㆍ1ㆍ4>

제15조

삭제

삭제 <2010ㆍ1ㆍ4>

제16조

전용자ㆍ사용자의 책임

① 전용자ㆍ사용자는 시설ㆍ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28>
② 전용자ㆍ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9ㆍ19, 2011ㆍ11ㆍ28>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관하는 행사와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0ㆍ1ㆍ4>
④ 전용자ㆍ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신설 2011ㆍ11ㆍ2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ㆍ11ㆍ28>

제1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전문개정 2010ㆍ1ㆍ4〕

제18조

전용자 설비

① 전용자가 사용허가 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ㆍ11ㆍ28>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28>
③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1ㆍ28>
④ 전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전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1ㆍ28>

제19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09ㆍ5ㆍ14, 2010ㆍ1ㆍ4>

제20조

매표

관람권, 연습권은 경기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ㆍ11ㆍ28>

제21조

추가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체육발전, 선수육성,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0ㆍ1ㆍ4> 〔본조신설 2008ㆍ10ㆍ31〕

제22조의2

사무편람규정

① 제22조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사무편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2조의3

운영규정 및 사무처리지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무지침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민간위탁인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며,「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및 강원자치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0ㆍ1ㆍ4〕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10ㆍ31, 2010ㆍ1ㆍ4> 〔제23조에서 이동 <2010ㆍ1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