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 중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 제4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운영단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장과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춘천시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을 우선적인 사용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위탁운영단체에 시설별 운영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준을 통보받은 위탁운영단체는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청소년이 성별, 장애 유무, 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여부 등의 사유로 청소년시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청소년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ㆍㆍ사용료ㆍㆍ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청소년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8.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