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798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신설 2024.10.2.>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2024.10.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2.>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2.>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10.2.>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제목개정 2024.10.2.]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3.2.,2024.10.2.>

제10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 <개정 2026.10.1.>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5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
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6.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2.>
1. 징수관, 재무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지하수업무 팀장

제13조

회계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③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같은 월의 지하수 취수량으로 산정하고, 직전 연도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취수량으로 산정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 취수량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 발급은 수납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요금 고지와 함께 할수 있다.<개정 2021.2.25.>
② 매월 계량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부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측기인 경우로서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정
2. 제1항제3호의 경우: (누수기간 중 월 취수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취수량) ÷ 2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5.>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전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5.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등)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