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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97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고, 춘천시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ㆍ4, 2010ㆍ7ㆍ1, 2014.11.25., 2015.10.1., 2017.8.17.> [전문개정 98ㆍ5ㆍ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춘천시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5.>
2.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5. “공적보험”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30]

제3조

융자추천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ㆍ1ㆍ7, 2010ㆍ1ㆍ4, 2014.11.25., 2017.8.17.>
②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사업범위,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30]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1.25.]

제6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4, 2014.11.25.>
1. 융자금을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14.11.25.>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4.11.25.>
3.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1.25.>

제7조

융자추천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ㆍ1ㆍ4, 2014.11.25., 2017.8.17.> 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개정 2014.11.25.>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14.11.25.>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4.11.25.> 5. 사치ㆍ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신설 2001ㆍ3ㆍ23, 2017.8.17.> 6. 지방세 등 체납업체<신설 2010ㆍ1ㆍ4> [전문개정 98ㆍ5ㆍ2] [제목개정 2014.11.25.]

제8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ㆍ1ㆍ4, 2014.11.25.>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5.>

제9조

구매촉진

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1. 시 소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또는 보조사업자
4.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5. 그 밖에 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 [전문개정 2014.11.25.]

제10조

신용보증수수료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4]

제11조

삭제

삭제 <2014.11.25.>

제12조

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2. 기업인과 근로자의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업 지원
4. 청년 일자리 체험 제공 기업 지원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의 시설 기능 개선사업
6.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관내 기업체의 물류보조금 지원 <개정 2020.11.5.>
7. 중소기업 공적보험 지원 [전문개정 2015.10.1.]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5.]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4.11.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9.>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16>

제15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