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17.7.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춘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9ㆍ15, 2017.7.13.>
춘천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9ㆍ15>
1. 총정원 : 1,884명 <개정 2010ㆍ2ㆍ23, 2011ㆍ9ㆍ15, 2012ㆍ3ㆍ29, 2013.2.21,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 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 2026.10.1.>
2. 집행기관의 정원 : 1,838명 <개정 2010ㆍ2ㆍ23, 2011ㆍ9ㆍ15, 2012ㆍ3ㆍ29, 2013.2.21, 2013.10.31, 2014.2.20., 2015.2.26., 2015.10.1., 2016.3.3., 2017.2.20.,2017.12.29.,2018.8.23.2018.10.22., 2019.7.1., 2019.12.24., 2020.7.6, 2021.1.4., 2022.1.3,2023.4.27., 2025.12.31., 2026.10.1.>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6명 <개정 2018.8.23.,2019.7.1.,2022.1.3.,2023.4.27., 2025.12.31., 2026.10.1.>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