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17.7.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17.7.1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9.2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16.9.22.>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2.>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