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03ㆍ9ㆍ19, 2017.7.13., 2020.12.31.>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03ㆍ9ㆍ19, 2017.7.13., 2020.12.31.>
이 규칙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99ㆍ10ㆍ28, 2002ㆍ4ㆍ24, 2020.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4ㆍ24, 2002ㆍ9ㆍ2, 2020.12.3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2ㆍ9ㆍ2>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7.11.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ㆍ4ㆍ24, 2003ㆍ9ㆍ5, 2017.11.30., 2020.10.15., 2020.12.31.>
[제목개정 2017.11.3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02ㆍ4ㆍ24, 2025.9.18., 2026.7.2.>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운전원의 경우 일직은 재택당직근무가 가능하며 숙직은 22시 이후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2020.12.31.> ④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ㆍ9ㆍ2, 2020.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수립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ㆍ9ㆍ2, 2020.12.31.>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보완대책을 수립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총무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명령하고, 시행ㆍ접수한 해당부서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0ㆍ12, 2002ㆍ4ㆍ24, 2003ㆍ9ㆍ19., 2018.10.22., 2020.12.31.,2022.9.28.>
② 과장ㆍ소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ㆍ10ㆍ28, 2020.12.31.>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기간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17.11.3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 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9ㆍ2>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실과소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목개정 2017.11.30.]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는 당직사령 및 당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ㆍ9ㆍ2, 2020.12.31.>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02ㆍ4ㆍ24>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17.11.30., 2020.12.3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외부 순찰ㆍ점검은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인계ㆍ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개정 2026.7.2.>
5.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ㆍ검사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6.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그 밖의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 <개정 2026.7.2.>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관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9ㆍ19>
③ 시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신설 2026.7.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관할 소방관서와 본청은 시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20.12.31.>
1. 관할 경찰서와 본청은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본청은 시장과 도 당직실에, 사업소는 사업소장과 시 당직실에,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시 당직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20.12.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관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9ㆍ19, 2020.12.3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20.12.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의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제 <2002ㆍ4ㆍ24>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20.12.31.>
① 시장은 시의 본청 및 예하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02ㆍ4ㆍ24>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3ㆍ9ㆍ19, 2025.9.18., 2026.7.2.>
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서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3일 이상 연휴의 경우에는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두고 평시에는 당직반장을 둔다.<개정 2026.7.2.>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2ㆍ4ㆍ24>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7.11.30.>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임박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 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개정 2002ㆍ4ㆍ24>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사업소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ㆍ4ㆍ24>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ㆍ9ㆍ5>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98ㆍ10ㆍ12, 2002ㆍ12ㆍ31., 2018.10.22, 2020.12.31.,2022.9.2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2ㆍ4ㆍ24>
1. 삭제 <2002ㆍ4ㆍ24>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ㆍ10ㆍ12,2002ㆍ12ㆍ31.,2018.10.22.,2022.9.28.>
1. 총무반: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 본부 요원 중에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서무팀 직원과 각 실과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5.9.18.>
3. 연락반: 기록관리담당, 정보통신담당 직원으로 하고, 각 실과주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ㆍ10ㆍ12, 2003ㆍ9ㆍ19>
1. 치안자동: 241-0112(경찰서 교환)
2. 일반전화: 253-3700
3. 행정전화: 3222번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02ㆍ4ㆍ24>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청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2ㆍ4ㆍ24>
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를 원활을 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 하며, 그 근무방법 등은 시장이 관할구역 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월 한 차례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20.12.31.>
② 시장은 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를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4ㆍ24, 2020.12.31.>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