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춘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25.4.24.>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춘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25.4.24.>
춘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3ㆍ9ㆍ19, 2025.4.24.>
②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0ㆍ12ㆍ29., 2018.12.31., 2025.4.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ㆍ12ㆍ29, 2025.4.24.>
1. 관계공무원 <개정 2018.12.31., 2025.4.24.>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18.12.31., 2025.4.24.>
3. 삭제 <2003ㆍ9ㆍ19>
4. 춘천시의회 의원 <신설 2025.4.24.>
④ 삭제 <2018.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8.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0ㆍ12ㆍ29,2018.12.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4.24.> [전문개정 2014.12.31.]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구조물 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ㆍ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