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2025.3.6.]
삭제 <2023.4.27.>
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3.6.>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5.3.6.]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4조의2제4항에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③ 삭제 <2025.3.6.>
④ 삭제 <2025.3.6.>
법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를 말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 2025.3.6.>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2025.3.6.>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5.3.6.>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나 사본을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6.]
법 제12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3.6.]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7.>
1. 삭제 <2023.4.27.>
2. 삭제 <2023.4.27.>
3. 삭제 <2023.4.27.>
4. 삭제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2023.4.27.>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7.>
1. 춘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4.27.]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4.2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4.27.>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4.27.>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27.>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7.>
삭제 <2025.3.6.>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ㆍ대담의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ㆍ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및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춘천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삭제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