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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93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재난ㆍ재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경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5.8.14.>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14.>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경찰서와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춘천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 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범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