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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93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