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1279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자원조정
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자살예방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5조

업무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연계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
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업무
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8.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를 위한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9.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10.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7조, 제6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춘천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