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처리는 시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한다.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ㆍ10ㆍ2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ㆍ4ㆍ27, 2006ㆍ10ㆍ27, 2011ㆍ9ㆍ15, 2013.7.25, 2014.8.8.2018.10.22>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ㆍ4ㆍ27, 2006ㆍ10ㆍ2, 2011ㆍ9ㆍ15,2018.10.22,2019.7.1,2022.9.28.,2024.12.31.>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ㆍ10ㆍ27>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ㆍ10ㆍ27>
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2ㆍ12ㆍ31.,2018.10.22>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06ㆍ10ㆍ27,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