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5.>
1.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경계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서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보행자전용도로ㆍ일방통행로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경계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서로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⑤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⑥ 점포는 크기에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점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등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
② 시장(市長)은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4.15.>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장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 비 가리개: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쪽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인이나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의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를,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관리기구에는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두며,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3항 및 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편사항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인회 등록사항 중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의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또는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 완료 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1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공부(公簿)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설치비용을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소유권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 또는 상권관리기구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 방법 및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법」,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17.8.17.2019.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하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소하천: 「춘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100퍼센트
[본조신설 2019.10.10]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입점상인 및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ㆍ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026.4.23.>
② 시장(市長)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5.]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5.16.>
3. 삭제 <2024.5.16.>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1.4.15.]
① 시장(市長)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