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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79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11.14]

제3조

지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보험료 납기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번호로 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통보 및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내역을 공단에 통보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