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2ㆍ23〕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2ㆍ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우려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하지 않은 지역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재해위험지구에 준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정비”란 재해우려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매입ㆍ철거ㆍ보수ㆍ보강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해예방지도책임 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ㆍ2ㆍ23〕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구로 지정한다.<개정 2010ㆍ2ㆍ23>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우려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재해우려지구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정비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③ 지정 대상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2ㆍ23>
1.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이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
2. 침수ㆍ산사태ㆍ낙석ㆍ언덕 및 축대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정비사업 실시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재해우려지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② 시장이 재해우려지구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재해우려지구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력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③ 정비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2. 재해우려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위험정도에 따른 우선 시행순위
5. 그 밖에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ㆍ2ㆍ23>
① 방재관리 부서에서는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정비계획의 수립, 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조사 및 점검 후 응급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
② 재해우려지구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점검 후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 공공시설은 시설물의 소유 및 유지관리 부서
2. 사유시설은 인허가 부서(인허가에 포함된 부속물 포함)
③ 다른 법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제5조에 따른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ㆍ2ㆍ23>
① 시장은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서로 협의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③ 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재해우려지구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변경ㆍ폐지
2. 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순위 결정
② 시장은 정비사업의 집행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