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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90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16.5.26.>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ㆍ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2, 2019.7.1, 2022.9.28.,2024.1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8.10.22>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