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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9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0ㆍ27>

제2조

최저적립액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ㆍ10ㆍ27, 2021.4.15.>

제3조

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ㆍ10ㆍ27>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개정 2011ㆍ10ㆍ27>

제4조

삭제

삭제< 2011ㆍ10ㆍ27>

제5조

기금융자

①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27>
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27>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춘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ㆍ10ㆍ27>

제6조

융자금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1ㆍ10ㆍ27>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27, 2026.7.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1ㆍ10ㆍ27>
2.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 2011ㆍ10ㆍ27>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개정 2011ㆍ10ㆍ27, 2026.7.2.>

제7조

상환기일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27>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일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ㆍ10ㆍ27>

제8조

삭제

삭제< 2011ㆍ10ㆍ27>

제9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ㆍ10ㆍ27〕

제10조

장부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ㆍ10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