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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279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제2조

기금 재원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2. 기금운용 수익금<개정 2011ㆍ10ㆍ27>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제3조

기금 운용·관리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말함)을 예치ㆍ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삭제 〔전부개정 2011ㆍ10ㆍ27〕 <2015.6.16.>

제4조

삭제

삭제 < 2011ㆍ10ㆍ27>

제5조

삭제

삭제 < 2011ㆍ10ㆍ27>

제6조

기금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10ㆍ27, 2014.5.1, 2021.4.1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4.5.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14.5.1>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09ㆍ5ㆍ14, 2014.5.1>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4.5.1>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09ㆍ5ㆍ14, 개정 2011ㆍ10ㆍ27, 2014.5.1>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4.5.1>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14.5.1>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4.5.1>
9.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신설 2014.5.1>
10.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신설 2014.5.1>
11.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4.5.1, 개정 2021.4.15.>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15.>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2014.5.1, 2021.4.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2014.5.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10ㆍ27>

제8조

기금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1ㆍ10ㆍ2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ㆍ10ㆍ27, 2014.5.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1ㆍ10ㆍ27, 2014.5.1>
3. 분임기금운용관 : 읍ㆍ면ㆍ동장 <신설 2014.5.1, 2015.6.16.>
4. 분임기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회계업무 담당 <신설 2014.5.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③ 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1>

제10조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ㆍ5ㆍ14>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9.10]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ㆍ5ㆍ14, 2011ㆍ10ㆍ27,2019.9.10>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5.1]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5.1]

제11조

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부개정 2011ㆍ10ㆍ27〕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1ㆍ10ㆍ27>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1ㆍ10ㆍ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1>

제13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2014.5.1>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ㆍ10ㆍ2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ㆍ5ㆍ14, 2011ㆍ10ㆍ27, 2014.5.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10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