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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8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8.19.]

제8조

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장 연계 환승지점,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9.]

제11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 순찰대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순찰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 순찰대는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2. 자전거 안전운행 현장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제14조

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춘천시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및 교통ㆍ체육ㆍ도로ㆍ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각 1명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유관기관 공무원(춘천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등)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2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