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춘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ㆍ 평가 ㆍ 홍보 ㆍ 교육 등 소속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자기진단제도”란 시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와 실무책임자 및 부서의 장이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직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와 비리예방을 위하여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담당관, 실ㆍ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7.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춘천시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개정 2025.9.18.>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은 자기진단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 <개정 2025.9.18.>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은 예산ㆍ인사ㆍ회계ㆍ세입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 <개정 2025.9.18.>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ㆍ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3.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ㆍ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지급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ㆍ통계 관리 및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ㆍ장애 발생 즉시 유지관리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실무책임자, 부서의 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라.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 선정ㆍ변경, 시행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는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수립
다.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라.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마.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직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의 변경 또는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