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이 규칙은「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삭제 <2024.8.14.>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춘천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8.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춘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8.14.>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0.13.]
①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4.8.14.>
② 면접심사위원은 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과 민간전문가 3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이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민간전문가인 면접심사위원에게「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삭제 <2006ㆍ12ㆍ8>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13.>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삭제 2026.8.13.>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서류와 면접심사 이후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한다.<개정 2026.8.13.>
[전문개정 2014.10.13.][제목변경 2026.8.13.]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3.>
① 센터장은 유급 상근직으로 하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0.13.,2024.8.14.>
② 그 밖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3.>
③ 위탁운영 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10.13.>
④ 삭제 <2014.10.13.>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및「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0.13., 2017.7.13.>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3.>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3.>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개정 2014.10.13.>
삭제 <2019.4.11.>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인증칭호를 부여한다.<개정 2014.10.13.,2024.8.14.>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인증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 메달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춘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개정 2014.10.13.,2024.8.14.>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0.13.,2024.8.14.>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 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0.13.>
1. 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내용<개정 2014.10.13.>
4. 위탁조건
③ 삭제 <2024.8.14.>
④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4.10.13.>
① 시장은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3., 2023.9.12.>
삭제 <2014.10.13.>
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10.13.>
② 시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3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증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수수료 등을 차감할 경우 지불할 금액의 전액 차감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