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9>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8.14.>
1. 삭제 <2024.8.14.>
2. 삭제 <2024.8.14.>
3. 삭제 <2024.8.14.>
4. 삭제 <2006ㆍ8ㆍ28>
5. 삭제 <2024.8.14.>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4.8.14.>
1. 삭제 <2024.8.14.>
2. 삭제 <2024.8.14.>
3. 삭제 <2024.8.14.>
4. 삭제 <2024.8.14.>
5. 삭제 <2024.8.14.>
6. 삭제 <2024.8.14.>
7. 삭제 <2024.8.14.>
8. 삭제 <2024.8.14.>
9. 삭제 <2024.8.14.>
10. 삭제 <2024.8.14.>
11. 삭제 <2024.8.14.>
12. 삭제 <2024.8.14.>
13. 삭제 <2024.8.14.>
14. 삭제 <2024.8.14.>
15. 삭제 <2024.8.14.>
삭제 <2024.8.14.>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4.>
삭제 <2006ㆍ8ㆍ28>
① 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시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선임
2. 그 밖에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8.14.>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③ 삭제 <2024.8.14.>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8.14.> ⑤ 삭제 <2024.8.14.> ⑥ 삭제 <2024.8.14.> ⑦ 삭제 <2016.11.24.>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14.> 〔전문개정 2006ㆍ8ㆍ28〕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ㆍ8ㆍ28〕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8.14.>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④ 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⑤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삭제 <2006ㆍ8ㆍ28>
삭제 <2016.11.24.>
①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한다.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16.11.24.>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24.8.14.> 〔전문개정 2006ㆍ8ㆍ28〕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8ㆍ28>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06ㆍ8ㆍ28>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6ㆍ8ㆍ28>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ㆍ8ㆍ28>
① 삭제 <2024.8.14.> ②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06ㆍ8ㆍ28〕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2006ㆍ8ㆍ28>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의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ㆍ8ㆍ28〕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8.14.>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체결 및 지급 청구 3. 삭제 <2024.8.14.>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ㆍ8ㆍ28〕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ㆍ수수료 등을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