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11.11.>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1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1.>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본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신설 2016.12.30.>
① 자연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원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으로써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 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ㆍ지역ㆍ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 후 7일 이내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초안
2. 완료 후 30일 이내 : 최종 보고서(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① 회장은 제7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
3. 의안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발언요지 등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16.12.30.>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3. 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11.>
② 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지진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본부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가단(위험도 평가를 위해 본부장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지진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11.11.>
③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단원(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반원은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⑤ 본부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⑥ 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본부장이 시 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강원도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1.11.11.,2023.4.27.>
①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
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
3. 위험 등급 :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
④ 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 후 15일 이내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2. 완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 보고서(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 포함)
② 단장은 제1항제2호의 최종 보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 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단원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 재해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본부장 및 인근 시ㆍ군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단원이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ㆍ회의록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단원으로, 회장은 본부장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