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살시도자ㆍ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