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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88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삭제 <2019.9.10>
4. 삭제 <2019.9.10>
5. 삭제 <2019.9.10>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