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삭제 <2019.9.10>
4. 삭제 <2019.9.10>
5. 삭제 <2019.9.10>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