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고,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ㆍ통은 5개부터 9개의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로를 기준으로, 9층 이하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을ㆍ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ㆍ통ㆍ반장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반상회를 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전에 이ㆍ통장 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그밖의 반상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