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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대한 조례자치법규 21278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2024.1.9.>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①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2018.12.31>
② 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ㆍ2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

회기운영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매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

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까지 집회한다. <개정 2016.4.7.,2024.12.3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0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춘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춘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9.>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

안건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개정 2009ㆍ1ㆍ8.,2024.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개정 2009ㆍ1ㆍ8.,2024.12.31.>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