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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자치법규 21278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2024.1.9.>

제2조

감사

ⓛ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13.1.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ㆍ10ㆍ14>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2024.1.9.>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서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1ㆍ10ㆍ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ㆍ1ㆍ8.,2024.1.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ㆍ1ㆍ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ㆍ10ㆍ14>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할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법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9ㆍ1ㆍ8>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9ㆍ1ㆍ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시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ㆍ1ㆍ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ㆍ1ㆍ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4.1.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09ㆍ1ㆍ8>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14>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1.12.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춘천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1.12.30., 2024.1.9., 2025.8.1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등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4., 2024.1.9.>
⑥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 1과 같다. <2013.1.10>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14.6.30., 2024.1.9.>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제12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8>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제14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4., 2024.1.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제18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