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20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2024.1.9.>
ⓛ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13.1.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ㆍ10ㆍ14>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2024.1.9.>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서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1ㆍ10ㆍ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ㆍ1ㆍ8.,2024.1.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ㆍ1ㆍ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ㆍ10ㆍ14>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할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9.>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법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9ㆍ1ㆍ8>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9ㆍ1ㆍ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시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ㆍ1ㆍ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ㆍ1ㆍ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4.1.9.>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09ㆍ1ㆍ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ㆍ10ㆍ14>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1.12.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춘천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1.12.30., 2024.1.9., 2025.8.1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등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4., 2024.1.9.>
⑥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 1과 같다. <2013.1.10>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14.6.30., 2024.1.9.>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8>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4., 2024.1.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2024.1.9.>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