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2025.8.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2025.8.14.>
과태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ㆍ1ㆍ8, 2021.12.30., 2024.1.9., 2025.8.14.>
1.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ㆍ1ㆍ8>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9ㆍ1ㆍ8>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2024.1.9.>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8, 2019.7.1.,2024.1.9.>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ㆍ1ㆍ8,2019.7.1.,2024.1.9.>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1.1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2024.1.9.>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9ㆍ1ㆍ8.,2024.1.9.>
삭제<2019.7.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