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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785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8ㆍ28, 2008ㆍ11ㆍ21, 2009ㆍ1ㆍ8, 2011ㆍ4ㆍ21,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ㆍ6ㆍ13, 96ㆍ9ㆍ9, 98ㆍ6ㆍ30, 2002ㆍ6ㆍ27, 2008ㆍ11ㆍ21, 2009ㆍ1ㆍ8, 2018.2.22,2018.11.9,2019.7.18.,2022.7.7.,2024.12.31.,2026.7.2.>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4. 경제도시위원회 8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4.1.9.>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6ㆍ9ㆍ9, 98ㆍ6ㆍ30, 98ㆍ10ㆍ12, 99ㆍ11ㆍ13, 99ㆍ12ㆍ8, 2000ㆍ8ㆍ4,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03ㆍ6ㆍ20, 2004ㆍ4ㆍ9, 2004ㆍ7ㆍ1, 2004ㆍ8ㆍ24, 2005ㆍ3ㆍ11, 2006ㆍ2ㆍ24, 2006ㆍ8ㆍ28, 2007ㆍ2ㆍ23, 2008ㆍ11ㆍ21, 2009ㆍ6ㆍ18, 2011ㆍ4ㆍ21, 2011ㆍ10ㆍ14, 2012ㆍ3ㆍ15, 2014.6.30., 2014.8.8., 2015.4.3., 2015.11.12., 2017.4.6., 2018.2.22.,2018.11.9.,2020.8.13.,2021.2.25.,2022.11.10.,2024.1.9.,2024.12.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사항 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ㆍ면ㆍ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그 밖에 다른 국ㆍ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경제도시위원회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임명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08ㆍ7ㆍ18, 2009ㆍ1ㆍ8, 2011ㆍ4ㆍ21, 2021.12.30.,2024.1.9.>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09ㆍ1ㆍ8>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1> ②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끝내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폐회 중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전문개정 95ㆍ8ㆍ25〕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9.>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9ㆍ1ㆍ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을 대행한다.<개정 2009ㆍ1ㆍ8, 2011ㆍ10ㆍ14>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9ㆍ1ㆍ8, 2013.1.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9ㆍ1ㆍ8, 2013.1.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2ㆍ8ㆍ9, 2009ㆍ1ㆍ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2ㆍ8ㆍ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ㆍ8ㆍ9., 2024.1.9.>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6ㆍ8ㆍ28, 개정 2011ㆍ10ㆍ14., 2024.1.9.>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9.>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4.1.9.>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