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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278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1-09공포 2024-01-09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9.>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