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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78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회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춘천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1ㆍ8>
1. 깃발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춘천시의회”자를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17., 2021.12.30.>
2.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춘천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9.17.>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7.>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9.17.>
③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개정 97 ㆍ6ㆍ25>
③ 건물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개정 97ㆍ6ㆍ25>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9.17.>

제6조

의원배지의 양식

의원배지의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17.> [제목개정 2015.9.17.]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내준다.<개정 2009ㆍ1ㆍ8>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9.17.>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전문개정 201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