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0.2.>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 하도록 유통산업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춘천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춘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10.2.>
② 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10.2.>
③ 삭제 <2024.10.2.>
④ 삭제 <2024.10.2.>
⑤ 삭제 <2024.10.2.>
⑥ 삭제 <2024.10.2.>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24.10.2.>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4.10.2.>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지정등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1. 삭제 <2015.8.11.>
2. 삭제 <2015.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2.>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전통상업의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를 거쳐 조건(기한ㆍ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삭제 <2015.8.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