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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자치법규 21278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켜 춘천시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ㆍ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조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융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06ㆍ6ㆍ30, 2007ㆍ1ㆍ31, 2008ㆍ10ㆍ30>
1.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국제협력관 <개정 2011ㆍ9ㆍ15, 2013.7.25, 2014.8.8.2018.10.22, 2019.7.1,2022.9.28.,2024.11.19.>
2.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

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촉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11ㆍ9ㆍ15,2018.10.22, 2025.9.18.>

제9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10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시와 중앙기관 등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서울 또는 춘천시내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등

①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관계자를 춘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ㆍ내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ㆍ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세등의 감면

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

제13조

용지매입비 지원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16.>

제14조

고용보조금 지급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컨설팅비용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자문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유치 기금의 조성

시장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융자대상 및 용도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융자 한도 등

① 융자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시기는 외국투자가의 자본금이 국내 은행에 입금된 이후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 이내로 한다.
④ 융자금의 담보는 외국자본가가 지정한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등으로 한다.
⑤ 융자를 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며, 상환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변동금리)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