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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78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 범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시책
3.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4.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5. 가족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6.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고향방문사업,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8. 통역ㆍ번역 및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상담 지원
9.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춘천교육지원청, 춘천경찰서, 춘천고용센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직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