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춘천시 공용양수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춘천시 공용양수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춘천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말한다.
① 양수기는 춘천시 본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업무 담당과장ㆍ읍장ㆍ면장이 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2018.10.11,2019.7.1>
② 시장은 재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의 관수ㆍ배수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를 대부할 수 있다.
① 양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수기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수기 대부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양수기 대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양수기의 대부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엔진ㆍ모터의 손료로 산정한다.
② 양수기 운반비, 유류비, 전기요금 등 양수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대부기간 중 양수기를 반납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의 대부료와 고장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양수기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가 파손되거나 양수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대부신청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