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인명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퍼센트까지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