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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80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융자업무 위탁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제4조

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 상환조건

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
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모범음식점 지원

시장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로 한다.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화장실 비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