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ㆍ9ㆍ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03ㆍ9ㆍ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