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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1278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03-09-19공포 2003-09-19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ㆍ9ㆍ19>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2003ㆍ9ㆍ19>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