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① 전자수입증지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시작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여야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전자수입증지업무 담당자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전표를 붙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