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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78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제23조에 따라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

기능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춘천시의회 의원
5.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심의사항
2. 위원의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에 회의진행 상황 등

제14조

간사

① 간사는 시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10.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