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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777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4ㆍ2, 2011ㆍ9ㆍ15, 2012ㆍ11ㆍ20, 2016.5.26.,2024.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9ㆍ4ㆍ17, 2000ㆍ5ㆍ27, 2009ㆍ4ㆍ2, 2011ㆍ9ㆍ1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ㆍ5ㆍ27>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중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 사항
1.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렴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집행
3.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따라 신고 접수ㆍ수리<개정 2009ㆍ4ㆍ2>

제4조

전결대상업무

① 부시장, 국ㆍ소, 과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ㆍ5ㆍ27, 2004ㆍ5ㆍ21, 2004, 7ㆍ1, 2005ㆍ1ㆍ7, 2005ㆍ3ㆍ18, 2005ㆍ5ㆍ20>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0ㆍ5ㆍ27>
③ 별표 1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2, 2011ㆍ9ㆍ15>
④ 보좌기관의 경우 별표 1의 ‘1. 공통사항’ 중 국장 전결사항을 부시장 전결로 하되, 부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좌기관의 장이 전결할 수 있다.<신설 2026.10.1.>
⑤ 창구즉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ㆍ9ㆍ15> <개정 2026.10.1.>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2, 2011ㆍ9ㆍ15, 2025.9.18.>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ㆍ5ㆍ27, 2002ㆍ4ㆍ27, 2009ㆍ4ㆍ2, 2011ㆍ9ㆍ15>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기획ㆍ예산부서의 장, 다른 국ㆍ소, 과장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9ㆍ4ㆍ17, 2000ㆍ5ㆍ27, 2002ㆍ4ㆍ27, 2011ㆍ9ㆍ1,2018.10.2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9ㆍ4ㆍ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가 반드시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09ㆍ4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