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5ㆍ6, 2021.12.30.,2023.4.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5ㆍ6, 2021.12.30.,2023.4.27.>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4.27.]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ㆍ5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