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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7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조기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다. 단,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접근이 용이한 충분한 교육공간(교육장, 상담실, 휴게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5조

지원 및 관리

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자녀보육ㆍ교육사업
4. 문화ㆍ체육행사
5.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춘천시의회 의원 1명
4. 북한이탈주민 등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관계공무원
5.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 이탈주민 등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위원장의 소집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10.1.>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