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①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6.>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적ㆍ농업ㆍ산림ㆍ세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심의 시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7.4.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17.4.6.>
삭제 <2017.4.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18.>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